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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곗돈 가로챈 前 기장군수 누나…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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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인 동생의 명성을 이용해 계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돈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형량이 너무 낮거나 높다고 항소했고, 피해자들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전 기장군수 누나인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낙찰계 10개를 운영하면서 20여 명으로부터 곗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계원 2명으로부터 약 1억5000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낙찰계는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하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한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 씨는 계원들 몰래 곗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가짜 이름으로 낙찰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동생의 명성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A 씨가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군수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계를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며 "결국 계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20억 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됐고, A 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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