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초등생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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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 군 친모 C 씨(4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A 씨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B 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 부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를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회사원인 A 씨는 B 군 외에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 씨가 폭행 당시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 확인하고 있다"며 "A 씨는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 군 친모 C 씨(4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A 씨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B 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 부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를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회사원인 A 씨는 B 군 외에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 씨가 폭행 당시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 확인하고 있다"며 "A 씨는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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