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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소리 지긋지긋" "왜 안 죽나 모르겠네"⋯생후 18개월 아들 죽인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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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굶겨 죽게 만든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5일 사망 당시 B군의 몸무게는 4.98㎏로 18개월 남아 정상 체중(11.72kg)의 40%에 불과했다.

B군은 지난 2023년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출생신고는커녕 평소 지인들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악귀가 내 배에서 나왔다" "우는 소리가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는지 모르겠네" 등 B군을 경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B군의 사망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키는 아들을 보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웠고, 사망 당일에는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A씨가 행한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아동을 굶겨 죽인 다른 사건보다 형량이 낮은 것 같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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