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 약탈’ 고려불상, 다시 훔쳐 왔다지만…도로 일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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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이 일본 측에 넘겨지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쓰시마섬(대마도)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와 쓰시마시 관계자들이 현재 불상이 보관된 한국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불상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 측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던 서산 부석사에 한동안 불상을 대여하기로 해 실제 대마도 이송 작업은 오는 5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부석사는 이 불상을 인도하기 전 100일 동안 법요(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논지는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용인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cm에 무게 38.6kg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으나,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문화재 절도범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간논지에서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일당은 불상을 22억원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불상은 몰수돼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려고 했으나, 부석사는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토대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2023년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는 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7년간의 소송전 끝에 일본 사찰의 불상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지금까지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이번 반환 논의와 관련해 “한일 관계를 꼬이게 한 문제 중 하나가 해결을 향해 전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16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쓰시마섬(대마도)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와 쓰시마시 관계자들이 현재 불상이 보관된 한국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불상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 측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던 서산 부석사에 한동안 불상을 대여하기로 해 실제 대마도 이송 작업은 오는 5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부석사는 이 불상을 인도하기 전 100일 동안 법요(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논지는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용인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cm에 무게 38.6kg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으나,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문화재 절도범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간논지에서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일당은 불상을 22억원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불상은 몰수돼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려고 했으나, 부석사는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토대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2023년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는 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7년간의 소송전 끝에 일본 사찰의 불상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지금까지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이번 반환 논의와 관련해 “한일 관계를 꼬이게 한 문제 중 하나가 해결을 향해 전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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