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개 식당서 1억원 뜯어낸 ‘장염맨’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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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음식점 3000여 곳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이른바 ‘장염맨’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뒤 업주가 거부하면 "보상이 없으면 구청에 알려 영업을 정지시키겠다"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는 협박을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실제로는 전화를 건 음식점에서 식사한 사실이 없었다.
전주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섭)는 지난 5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해 나온 음식점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의 식당들이 범행 대상이었다. A 씨는 식사한 적도 없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업주가 거부하면 협박하기도 했다.
수법이 빈번해지자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첩보를 입수한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피해 업주들의 진술과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계좌 내용 등을 분석해 지난 4월 12일 부산시 한 모텔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7차례나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섭)는 지난 5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해 나온 음식점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의 식당들이 범행 대상이었다. A 씨는 식사한 적도 없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업주가 거부하면 협박하기도 했다.
수법이 빈번해지자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첩보를 입수한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피해 업주들의 진술과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계좌 내용 등을 분석해 지난 4월 12일 부산시 한 모텔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7차례나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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