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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빼돌린 수협 여직원, 다 탕진했나…“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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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금고서 10억 빼돌린 직원, 구속기소
지난 2월부터 5만원권 지폐 2만600장 훔쳐
1100만원만 회수, 나머지 돈은 오리무중
공범과 함께 경찰에 “도박했다” 진술

검찰이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에서 회삿돈 10억여 원을 빼돌린 30대 여직원과 공범을 나란히 재판에 넘겼다.

2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흥수협 여직원 A(36)씨와 공범인 B(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25일까지 수협 금고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0억 3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 안에 보관 중인 5만원권 지폐 2만600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현금 지폐를 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협 종이봉투에 5만원권을 가득 담을 경우 봉투 1개당 3억~4억 원 상당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마지막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출근한 뒤 잠적했고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직원들의 신고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잠적 당일 A씨의 자택에서 1100만원을 회수했다. 이어 A씨를 조사하던 중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하고 B씨를 공범으로 붙잡았다.

하지만 나머지 10억여 원은 행방은 묘연한 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차량과 자택, 통장 내역, 폐쇄회로(CC)TV 등 일부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돈을 숨겼는지 또는 돈을 전부 사용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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