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120마리, 빵 100개 예약”…군 간부 사칭 ‘노쇼’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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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어 경북 울진, 제주서도 잇따라 ‘노쇼’
삼계탕, 초밥, 치킨, 제과점 등 피해 다양
모두 군 간부 사칭했다…“선급금 받아야”
제주, 경북 울진 등 전국에서 군 간부를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모 부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울진군 지역 내 두 곳의 치킨집에 각각 80마리와 40마리 등 모두 120마리 치킨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진군은 이와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를 통해 ‘노쇼(No show)’ 피해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해당 식당이 ‘노쇼’ 피해를 봤다고 한 만큼 주의를 위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예약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피해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제주 한 빵집에서도 해병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빵 100개를 주문한 뒤 매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포항 해병대 1사단도 최근 비슷한 범행이 발생하자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광주 서구에서는 공무원증까지 보여주며 170여만 원의 초밥을 주문한 남성이 예약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자신이 소개해주는 경기 소재 유통업체를 이용해 음식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 남성은 “수십만 원 배송료를 내야 하는데 음식을 받으면 음식값과 함께 지불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밝혀졌다.
광주 북구에서도 군인이라고 사칭하는 남성이 삼계탕 80인분과 당일 음료수 80인분을 주문하곤 “전투식량 80인분(960만 원)을 대신 구매하면 음식값과 함께 결제하겠다”며 한 업체의 명함도 전송하는 등 신종 사기가 수법 또한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11월에도 인천 강화군 일대 음식점에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사람이 단체로 음식을 주문한 뒤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으려 한 일이 벌어졌다.
한편 경찰은 고의성이 있는 ‘노쇼’ 사기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삼계탕, 초밥, 치킨, 제과점 등 피해 다양
모두 군 간부 사칭했다…“선급금 받아야”
제주, 경북 울진 등 전국에서 군 간부를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모 부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울진군 지역 내 두 곳의 치킨집에 각각 80마리와 40마리 등 모두 120마리 치킨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진군은 이와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를 통해 ‘노쇼(No show)’ 피해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해당 식당이 ‘노쇼’ 피해를 봤다고 한 만큼 주의를 위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예약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피해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제주 한 빵집에서도 해병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빵 100개를 주문한 뒤 매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포항 해병대 1사단도 최근 비슷한 범행이 발생하자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광주 서구에서는 공무원증까지 보여주며 170여만 원의 초밥을 주문한 남성이 예약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자신이 소개해주는 경기 소재 유통업체를 이용해 음식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 남성은 “수십만 원 배송료를 내야 하는데 음식을 받으면 음식값과 함께 지불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밝혀졌다.
광주 북구에서도 군인이라고 사칭하는 남성이 삼계탕 80인분과 당일 음료수 80인분을 주문하곤 “전투식량 80인분(960만 원)을 대신 구매하면 음식값과 함께 결제하겠다”며 한 업체의 명함도 전송하는 등 신종 사기가 수법 또한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11월에도 인천 강화군 일대 음식점에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사람이 단체로 음식을 주문한 뒤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으려 한 일이 벌어졌다.
한편 경찰은 고의성이 있는 ‘노쇼’ 사기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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