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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마약 투약 혐의' BJ 세야 "우울증 해소 위해?"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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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BJ 세야(박대세)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BJ세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BJ 세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추징금 1억5316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해 사용해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 왔고 결국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세야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수면 장애와 우울증 해소 목적이면 마약 해도 된다는 건가", "양형 기준에 부합한다지만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쭉 약 먹으면서 치료를 위해 전념하고 있는데 그걸 범죄 양형의 원인으로 꼽으니 허탈감이 들어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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