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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힘들어 쌍둥이 두 딸 살해한 친모…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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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두 딸의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1월 18일 오전 8시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남편이 출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 등을 겪으면서 삶을 비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A 씨의 남편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에 대한 속행 재판은 2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A 씨는 숨진 두 딸의 학대 여부에 대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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