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 많은 홍대·반포 ‘킥보드 퇴출’… 내달부터 계도기간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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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교통사고 늘어 골머리
강남구 등 6개 자치구 지정 신청
마포·서초 2곳만 규제 심의 통과
서울시, 후보지 보완해 지역 확대
앞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두 지역이 전국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 5~6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마포구와 서초구 2곳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후보지를 보완해 확정 지역을 늘릴 예정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6개 자치구가 총 7개 거리에 대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신청해 2개 자치구만 경찰 규제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를 통과한 자치구는 마포구와 서초구다. 강남구, 강북구, 구로구, 종로구는 보류됐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사이 골칫거리가 된 킥보드 무단방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 단속만으로는 킥보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칼을 뺐다.
전국 지자체 중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다만 도로교통법 6조에 따르면 특정 구간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권한은 시도경찰청이 갖고 있어 경찰의 심의를 통과해야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구역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마포구 어울마당로 115 앞 1.6㎞ 구간)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 일대 2.3㎞ 구간)다. 경찰은 두 거리에 대해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연령대가 낮아 킥보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각 자치구도 같은 의견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레드로드는 유동인구가 많아 핼러윈데이나 연말에 가장 집중적으로 안전을 점검하는 구간"이라며 "가뜩이나 사람이 많은데 킥보드가 수시로 진입해 사고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반포 학원가는 아이들과 학원차가 많아서 킥보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강남구(강남역 번화가, 신사동 세로수길), 강북구(수유역 번화가), 구로구(개웅초·중학교 인근), 종로구(보신각 뒷길)가 신청한 지역은 '킥보드 통행금지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해당 지역은 도로가 좁거나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가 어려워 단속이 힘들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보류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관할서와 추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확정 지역을 추가로 확보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한 자치구는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등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킥보드 불법통행 단속인원과 처벌 수위를 두고도 경찰과 논의를 이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킥보드 없는 거리는 교통안전과 관련돼 있어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보류된 4개 자치구·5개 지역은 경찰의 요청대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동절기라 다른 때보다 공사가 어렵지만 많이 지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월부터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등 6개 자치구 지정 신청
마포·서초 2곳만 규제 심의 통과
서울시, 후보지 보완해 지역 확대
앞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두 지역이 전국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 5~6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마포구와 서초구 2곳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후보지를 보완해 확정 지역을 늘릴 예정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6개 자치구가 총 7개 거리에 대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신청해 2개 자치구만 경찰 규제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를 통과한 자치구는 마포구와 서초구다. 강남구, 강북구, 구로구, 종로구는 보류됐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사이 골칫거리가 된 킥보드 무단방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 단속만으로는 킥보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칼을 뺐다.
전국 지자체 중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다만 도로교통법 6조에 따르면 특정 구간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권한은 시도경찰청이 갖고 있어 경찰의 심의를 통과해야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구역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마포구 어울마당로 115 앞 1.6㎞ 구간)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 일대 2.3㎞ 구간)다. 경찰은 두 거리에 대해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연령대가 낮아 킥보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각 자치구도 같은 의견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레드로드는 유동인구가 많아 핼러윈데이나 연말에 가장 집중적으로 안전을 점검하는 구간"이라며 "가뜩이나 사람이 많은데 킥보드가 수시로 진입해 사고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반포 학원가는 아이들과 학원차가 많아서 킥보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강남구(강남역 번화가, 신사동 세로수길), 강북구(수유역 번화가), 구로구(개웅초·중학교 인근), 종로구(보신각 뒷길)가 신청한 지역은 '킥보드 통행금지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해당 지역은 도로가 좁거나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가 어려워 단속이 힘들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보류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관할서와 추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확정 지역을 추가로 확보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한 자치구는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등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킥보드 불법통행 단속인원과 처벌 수위를 두고도 경찰과 논의를 이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킥보드 없는 거리는 교통안전과 관련돼 있어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보류된 4개 자치구·5개 지역은 경찰의 요청대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동절기라 다른 때보다 공사가 어렵지만 많이 지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월부터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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