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병원비 좀”…친구 믿고 빌려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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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 6명 상대로 총 1억8000만원 뜯어…징역 1년 8개월 선고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지인의 돈을 갈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며 200만 원을 뜯었고, 지인에게도 같은 구실로 80만 원을 뜯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으며,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단 말도 거짓이었다.
그는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선배에게도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거나 “근무 중인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 운영이 정지돼 돈이 필요하다”는 등 총 6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지인의 돈을 갈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며 200만 원을 뜯었고, 지인에게도 같은 구실로 80만 원을 뜯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으며,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단 말도 거짓이었다.
그는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선배에게도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거나 “근무 중인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 운영이 정지돼 돈이 필요하다”는 등 총 6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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