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넘어진거다”…승차거부후 손님 매달고 주행한 택시기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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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후 택시에 기대고 있던 손님을 40m가량 매달고 주행한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홍다선)은 지난달 2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67)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택시기사 근무 중 ‘영등포 방향으로 간다’는 승객 B 씨(29)의 승차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B 씨를 택시에 매단 채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빠른 속도로 운행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차량 조수석 창문틀을 오른손으로 잡고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A 씨가 악셀을 밟는 바람에 약 40m가량을 끌려갔다고 진술했다.
반면 A 씨는 “퇴근 시간이어서 같은 방향이면 태우려고 했다가 방향이 맞지 않아 택시를 바로 운행했다”며 “피해자가 택시를 잡고 저지하려 한 적이 없고, 택시 뒤를 따라오다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고 지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 씨가 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창틀에 손을 얹은 채 A 씨와 대화하다 갑자기 택시가 움직였다. 또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B 씨가 5초간 빠르게 뛰다가 바닥에 엎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피해자 일행이 “피해자가 끌려가게 되니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나가던 외국인 목격자 또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고함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A 씨가 택시를 운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홍다선)은 지난달 2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67)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택시기사 근무 중 ‘영등포 방향으로 간다’는 승객 B 씨(29)의 승차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B 씨를 택시에 매단 채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빠른 속도로 운행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차량 조수석 창문틀을 오른손으로 잡고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A 씨가 악셀을 밟는 바람에 약 40m가량을 끌려갔다고 진술했다.
반면 A 씨는 “퇴근 시간이어서 같은 방향이면 태우려고 했다가 방향이 맞지 않아 택시를 바로 운행했다”며 “피해자가 택시를 잡고 저지하려 한 적이 없고, 택시 뒤를 따라오다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고 지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 씨가 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창틀에 손을 얹은 채 A 씨와 대화하다 갑자기 택시가 움직였다. 또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B 씨가 5초간 빠르게 뛰다가 바닥에 엎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피해자 일행이 “피해자가 끌려가게 되니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나가던 외국인 목격자 또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고함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A 씨가 택시를 운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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