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버릇 여든 간다더니" 음주운전 전과에도 또..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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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3명 적발.. 재범 위험성 높아
재판 중에도 술 취해 건물 들이받아
주차봉 충격 후 경찰 측정 거부까지
제주지역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이 잇따라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해 차량을 압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는 음주운전 관련 재판 중임에도 지난달 18일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항 부근에서 약 1㎞가량을 무면허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달 18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의 주취 상태로 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에서 차량을 몬 60대 남성 B 씨가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과가 있는 B 씨 역시 차량을 빼앗겼습니다.
또 같은 달 20일 음주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 C 씨가 술을 마시고 제주시 한림읍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수사를 받고 있는 C 씨의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몰수 판결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악성,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등입니다.
재판 중에도 술 취해 건물 들이받아
주차봉 충격 후 경찰 측정 거부까지
제주지역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이 잇따라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해 차량을 압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는 음주운전 관련 재판 중임에도 지난달 18일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항 부근에서 약 1㎞가량을 무면허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달 18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의 주취 상태로 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에서 차량을 몬 60대 남성 B 씨가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과가 있는 B 씨 역시 차량을 빼앗겼습니다.
또 같은 달 20일 음주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 C 씨가 술을 마시고 제주시 한림읍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수사를 받고 있는 C 씨의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몰수 판결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악성,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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