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범죄 행각' 20대…알고 보니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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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질서 순응보다 훼손 인식 강해"…징역 2년6개월 선고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사는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상해와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총 10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전주와 광주의 음식점, 술집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인을 속여 1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하고도 60여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외 A 씨는 택시를 탄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 비슷한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남', '문신 폭행남' 등으로 홍보하며 구독자를 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로도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역시 법질서에 대한 순응보다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강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사는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상해와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총 10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전주와 광주의 음식점, 술집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인을 속여 1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하고도 60여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외 A 씨는 택시를 탄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 비슷한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남', '문신 폭행남' 등으로 홍보하며 구독자를 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로도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역시 법질서에 대한 순응보다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강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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