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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분뇨도 먹여” 고3 가스라이팅한 20대 무속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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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 2년간 가스라이팅해 엽기적 범죄
음식 쓰레기, 반려견 분뇨 먹이고 협박도
재판선 “어린 나이에 중형 무거워” 선처 호소
검찰은 1, 2심 모두 ‘징역 10년’ 구형

고3 학생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강아지 배설물과 음식 쓰레기 등을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20대 무속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2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씨(22·남)에게 자신이 무속인이라며 접근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등 A씨를 협박했다.

심지어 A씨가 성인이 된 후에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고, 약 8개월 가량 협박과 폭행,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게 하는 등 가학적인 짓을 저질렀다. 또 공공장소 등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검찰은 1심에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 형은 상당히 무겁다”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원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씨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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