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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을 지갑으로 ‘리폼’…法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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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리폼 업자에 “1500만원 배상하라”
“명품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 해당”

명품 제품의 원단을 사용한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최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명품 가방 리폼 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의뢰한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루이비통은 “A씨가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을 생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에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상품은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하지만, 리폼 제품은 이러한 속성이 없다는 논리였다.

또 A씨는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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