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인가 봐" 이 말에 조폭 '패싸움' 날 뻔…전주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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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폭력조직원과 시비가 붙자 조직원들을 대동해 위력을 과시한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 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 씨(2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 씨(2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9일 전북 전주시의 한 카페 앞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 D 씨(28)와 시비가 붙어 자신의 조직원들을 불러모아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싸움은 D 씨 일행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 카페 앞을 걷던 A 씨에게 "저 문신 봐봐, 깡패인가 봐"라는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 말을 들은 A 씨는 D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화를 참지 못한 D 씨가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그러자 A 씨는 후배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조직원)을 모아오라"며 지시했다. 이후 B 씨와 C 씨 등 조직원 7명이 모였다. 이들은 D 씨를 에워싸고 겁을 주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
다만 D씨가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알게 되자 서로가 조직 간의 패싸움으로 번지기를 주저한 이들은 대화를 통해 별다른 싸움없이 자리를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소속한 조직은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상황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A 씨가 부르자 집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집단성으로 볼 때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 피해와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행동강령에 따라 집결해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 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 씨(2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 씨(2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9일 전북 전주시의 한 카페 앞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 D 씨(28)와 시비가 붙어 자신의 조직원들을 불러모아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싸움은 D 씨 일행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 카페 앞을 걷던 A 씨에게 "저 문신 봐봐, 깡패인가 봐"라는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 말을 들은 A 씨는 D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화를 참지 못한 D 씨가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그러자 A 씨는 후배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조직원)을 모아오라"며 지시했다. 이후 B 씨와 C 씨 등 조직원 7명이 모였다. 이들은 D 씨를 에워싸고 겁을 주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
다만 D씨가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알게 되자 서로가 조직 간의 패싸움으로 번지기를 주저한 이들은 대화를 통해 별다른 싸움없이 자리를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소속한 조직은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상황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A 씨가 부르자 집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집단성으로 볼 때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 피해와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행동강령에 따라 집결해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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