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환전업체 29개사 적발…10주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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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무인 업체 6개…34% 외국인 운영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29개 환전업체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 수는 1420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 사, 온라인 및 무인 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 사)하거나 △실제 폐업을 했음에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7개 사)가 많았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 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000 달러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2개 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행보증금은 고객의 환전요청 및 입금 시점과 환전 수령 시기가 달라 고객 보호를 위해 직전월 환전 고객의 평균 예치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산정해 관할 세관장에게 예탁하는 것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를 살펴보면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 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 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10개 사)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29개 환전업체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 수는 1420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 사, 온라인 및 무인 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 사)하거나 △실제 폐업을 했음에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7개 사)가 많았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 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000 달러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2개 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행보증금은 고객의 환전요청 및 입금 시점과 환전 수령 시기가 달라 고객 보호를 위해 직전월 환전 고객의 평균 예치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산정해 관할 세관장에게 예탁하는 것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를 살펴보면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 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 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10개 사)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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