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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짝퉁 우려에…정부, C커머스 제재 고삐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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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일 알리·테무와 ‘자율 협약’ 체결 예정

‘짝퉁 근절’…특허청·관세청, 통관절차 강화 검토

개인정보위, 실태 조사 착수…“과징금 부과 가능”

우리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짝퉁(가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국가안보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짝퉁을 방치할 경우에도 유통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과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퀸 선 테무 공동 창업자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C커머스에서 유통되는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잇따라 검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C커머스가 판매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될 경우 즉시 통지하고 판매 중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공정위는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우선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테무 등 통신판매 중개사업자는 입점 업체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과 설비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짝퉁 문제도 여전하다. 실제 C커머스 이용자가 늘면서 한국 패션 브랜드 제품을 베낀 중국산 저가 제품 유통에 따른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 의심으로 통관 보류된 상품 건수는 올해 1월 2970건에서 3월에는 574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C커머스 짝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지난달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출범하고 의류·패션 분야에 대한 상시 감시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상품마다 붙는 상품번호를 업체로부터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직구 상품은 목록만 받아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데 상품번호를 조회하면 판매자와 공급자, 보관 창고, 판매처, 가격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무역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도입에는 신중한 모양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거론된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지난 1일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 온라인 쇼핑·게임 업체와 협력해 해외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테무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됐다.


ASPI는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해당 데이터를 해외에서 왜곡된 정치 캠페인과 중국 선전 작업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C커머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리·테무는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휴대전화 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테무는 앱을 설치하거나 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C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에 나섰다. 결론은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사업을 벌일 경우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매겨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는 빠르게 진행 중으로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며 “위반 사항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수 있고 과징금·과태료가 아니더라도 시정명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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