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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처방전으로 병가 내고 무단결근 일삼은 사회복무요원...‘징역 4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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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가짜 처방전을 만들어 병가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모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짜 처방전을 만들어 3차례에 걸쳐 병가를 내는 등 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리 담당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 받은 처방전을 휴대폰으로 찍은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사진의 날짜를 바꾸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왔다” “물리치료예약이 돼 있다” “속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병가를 냈다.

A씨는 병가뿐만 아니라 평소 지각과 무단결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담당자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무단 지각으로 4차 경고, 8회 누적 시 형사고발 조치된다. 현재까지 무단 지각 5회, 무단결근 3회로, 속히 출근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부당하게 병가 처리를 받기 위해 병원 처방전, 진단서 등의 작성일자를 위조해 제출했다”며 “이후 해당 사실을 발견한 담당 직원의 추궁에 끝까지 부인하며 욕설까지 해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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